다음달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어 보증기관이 대신 물어준 전적이 있는 집주인(미반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전면 금지된다. 보증 3사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불량 임대인의 우회로를 막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관 간 흩어져 있던 불량 임대인 정보를 하나로 모아 보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있다.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확인되면 나머지 두 곳의 보증 문턱도 넘을 수 없게 되면서 갭투기와 전세사기의 고리를 끊어낼 강력한 억지력이 될 전망이다.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시장의 혼란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표도 가동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2월 3일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대위변제 이력 등 미반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시키고 3사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정보 통합을 바탕으로 당장 이달 중순부터 세입자들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오는 21일부터 세입자는 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임대인이 보증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증 3사는 이에 앞서 이달 중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공시해 사전 안내에 나선다.

이후 오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보증 3사가 동시에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제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공동 시행하며 전세사기 억제를 위한 3중 철책을 완성하게 된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주금공
주금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미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