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응 접대 의혹’으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그렇다면 양모씨와 김승원 의원, 정모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이의 술자리 의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귀연과 김승원, 그리고 정 모 부장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가 기어이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밝히지 못했지만,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라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그렇다면 양모씨와 김승원 의원, 정모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이의 술자리 의혹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김승원 지명자의 부름으로 술자리에 나왔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세 명이 함께 찍은 셀카가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청탁한 제넨셀 오너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사안의 성격이 고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김승원 지명자와 양모씨, 그리고 정 부장판사는 어떤 관계인가”라며 “누가, 왜 술자리를 마련했고, 누가 술값을 냈으며, 술자리를 기준으로 언제 어떤 사건의 영장심사기 있었는지, 향응과 영장기각 사이에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사실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수사한 결과 공직자인 김승원 지명자와 정 부장판사는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 대가성까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고액 향응 수수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성연 기자(jo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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