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등에 한해 옥외 조리 허용

보행폭 확보·민원 차단 등 관건

서울시가 식당 앞 거리와 보도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서울 달빛야장'을 확대해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을 행정예고하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 주도로 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후 비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야외영업을 사유지 밖 공공 보도와 도로까지 확장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옥외영업장을 설치하고도 보행 유효 폭을 원칙적으로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5m까지 예외를 둔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을 남겨야 한다.

허가받은 영업구역은 표시선으로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이 끝나면 테이블 등 시설물을 정리하도록 했다.

야외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소음·악취 민원이 잦은 곳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지하철 출입구와 횡단보도, 점자블록, 비상구, 긴급차량 진입로 주변도 보행과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지를 따져 허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앞서 지난달 25개 자치구가 옥외영업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활용할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시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진동·악취 우려가 적은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 등에서 구청장이 옥외조리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고기나 해산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조리가 대상이며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와 전기레인지, 숯불 등도 허용 가능한 화기로 명시됐다.

조례 예시안과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은 자치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실제 옥외영업 지역과 시간, 조리 방식, 도로점용 여부 등은 각 자치구가 상권 특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위생·안전 기준 등을 갖춘 달빛야장 5곳을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25개로 늘릴 방침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서울의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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