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관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
국세청은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이어 통영시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신청 시 2년까지 연장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2년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통영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이나 상담은 지난 8월 18일 설치돼 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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