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혐의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1년
중증 지적장애 子 또래들에 ‘집 찾아오지 말라’해
자택 반복 방문, ‘신발 신고 화장실’ 등 이유 폭행
“아들 옷·신발 등 가져가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재판부 “범행 동기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고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또래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다소 이례적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벌금형에 집유는 통상 선고율 2% 남짓으로 알려져 다소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의 동갑 친구인 B군(14)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한다.
A씨는 B군과 같은날 놀러온 C군에게 ‘주거지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으나 당일 아들을 찾아 다시 오자 C군에게 욕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또 그 이틀 뒤(지난해 2월 20일) C군이 자택을 다시 찾아오자 그의 뺨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21일에는 아들과 다투던 중 D군(14)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이 아들의 신발, 옷 등을 가져가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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