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청탁금지법·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법조계 “법원 확정 판결 아니라 다시 수사할 수 있어” 지배적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잇따라 고발당하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지난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당 사안을 두고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은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사건을 송치하면 추후 기소유예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판력은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을 의미한다.

경찰도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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