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 친구인 C양의 집을 찾아갔다.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사건의 원인을 C양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양은 집 안에서 흉기로 C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했다. B양은 집 밖으로 나가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C양은 이 과정에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의 또 다른 범행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후 해당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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