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당에 납부한 당비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둘러싼 ‘꼼수 절세’ 논란에 대해 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 측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1억9507만원을 납부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약 363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는 기본소득당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은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 측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당비를 납부했다면 오히려 당비 납입액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며 반박했다.
현행법상 정당에 납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용 후보자의 당비 납부나 세액공제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 측은 “적법한 당비 납부와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에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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