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진 대변을 발견한 뒤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다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재수감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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