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미지=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전주지방법원(이미지=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수십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고,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씨에게 무려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수법은 단순했다. A씨는 2023년 3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B씨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해 45만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술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망설일 때마다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나온다”, “술집을 팔면 바로 갚겠다”, “부모님이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상환을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 A씨의 경제 상황은 기존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심지어 B씨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친구가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B씨가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준 적이 있다는 점까지 들며 일부 돈은 증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복적으로 허위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돈을 빌린 정황이 명확한 만큼 단순한 호의나 도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1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까지 떠안으면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선의로 돈을 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친구의 신뢰를 이용해 1년 가까이 77차례 돈을 받아내고, 거액을 갚지 않은 A씨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선의였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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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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