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손대손 거래’ 방식으로 34억원대 미신고 환전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C씨와 공모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테더(USDT) 228만6971개, 약 33억9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개설해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고객을 직접 만나 USDT를 송금받고, 2~5%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건넸다.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사업 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한 고객 모집과 대면 거래를 맡았고, C씨는 현금 인출과 채널 홍보, 지방 고객과의 거래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5개월이 넘는 기간 가상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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