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망 무단 접속해 10만여명 가입 여부 수집…총 6명 사법처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내망에 비정상 접속해 타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최 위원장과 A씨는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업무 사이트에 1시간 동안 약 2만 회 접속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10만여 명의 임직원 명단을 내려받아 노조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를 통해 특정 명단이 유통된 정황과 대량 접속 트래픽을 확인한 뒤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3차례를 포함해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확인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함께 송치된 조합원 4명은 단순 조회에 그쳐 명단 유출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쟁의 관련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협상 타결 이후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업노조 측에 명단 폐기 계획 등을 요구하는 한편 사측에도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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