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요건에 일부 부합하지만, 피해자 유족의 의사와 범행 현장에 있었던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임시 거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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