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로 활동해 중기부 예산 감액·증액 주도”
“중기부 법안, 지재권 분쟁 부담 완화 법률 발의”
윤한홍·최수진, 이소영 법안 분석 결과 중기 소관 0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활동 중 중기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업무의 꽃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기부의 모든 예산을 검토하고 감액·증액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미 통과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입법 이력을 분석하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입법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률안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중기부 소관 법률안은 0건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기후·환경으로 전체 85건 중 35건(41%)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나섰다고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핵심 법률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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