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로 활동해 중기부 예산 감액·증액 주도”

“중기부 법안, 지재권 분쟁 부담 완화 법률 발의”

윤한홍·최수진, 이소영 법안 분석 결과 중기 소관 0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활동 중 중기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업무의 꽃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기부의 모든 예산을 검토하고 감액·증액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미 통과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입법 이력을 분석하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입법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률안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중기부 소관 법률안은 0건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기후·환경으로 전체 85건 중 35건(41%)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나섰다고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핵심 법률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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