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술자리 2차례 확인…두 번째 접대는 ‘1인당 100만원 미만’ 판단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0여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고급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이들이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접대액으로 환산하면 약 136만원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어선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고 과거 2013년 수원지법 재직 시절 일행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확인됐지만 시점이 10년 전인 데다 소가 등을 감안할 때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5명이 416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가진 2차 접대 사례도 포착했으나,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동일 인물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강남 주점 술자리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압수수색 및 계좌·방문 내역 임의제출 등을 거쳐 사건 배당 473일 만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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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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