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술자리 2차례 확인…두 번째 접대는 ‘1인당 100만원 미만’ 판단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0여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고급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이들이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접대액으로 환산하면 약 136만원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어선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고 과거 2013년 수원지법 재직 시절 일행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이력이 확인됐지만 시점이 10년 전인 데다 소가 등을 감안할 때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2024년 9월 동일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5명이 416만원 상당의 술자리를 가진 2차 접대 사례도 포착했으나, 1인당 향응액이 약 8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동일 인물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강남 주점 술자리 사진을 공개하며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압수수색 및 계좌·방문 내역 임의제출 등을 거쳐 사건 배당 473일 만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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