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내비게이션 지우며 피해 다녀“
“이혼소장 주소 비공개 제도 알기 어려워”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 의문”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는데…. 처절하게 도망다니다가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며 울었다.”
이혼 소장으로 은신처가 노출돼 ‘가정폭력’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 그녀의 유족들은 3일 “고인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의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3일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법적으론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남겨진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현직 공무원인 30대 피의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휼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의자는 고인이 제기한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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