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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혀 발로 걷어채이는 등 폭행당한 교사는 6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 첫날부터 수모와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다가 당일 진단 평가 때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A 교사는 전날 등교한 B양에게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B양이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봉변을 당했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교육 당국은 다만,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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