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활동기한 1년 연장

네팔 수해 구호 성금 의연금 갹출안 통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공급안은 상정 안 돼

민주 “국토부-서울시 협의 따라 본회의 상정”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을 돕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네팔을 돕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건 민생법안이 처리됐고 네팔 수해 관련 구호성금의 의연금 갹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표 주택공급 법안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추가 협의 뒤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가 된 민생법안 17건을 처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등의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경우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기에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다. 오늘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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