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측이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가운데 김 여사는 이듬해 구광모 회장과의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며 별도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으로 파양 청구 사건은 일단 김 여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분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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