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구체화…주주권익 제약·근로조건 변동 ‘가능성’은 제외
교섭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 아냐…노조 변경 권고 불응시 행정지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반대’ 등은 법적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 지침을 3일 내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확산된 교섭·쟁의 대상 범위의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대기업 노사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영업이익의 N% 지급 요구)’은 노사 간 자율 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영업이익은 투자와 주주 배당, 법인세 등의 원천으로, 이를 특정 비율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업 이익에 직접 연동하지 않고 기본급 비율이나 정액 형태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이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떼어내 분배하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반도체·조선·철강 등 주요 산업의 기업이익은 산업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위기가 상존한다며, 특정 연도 이익이 대규모 투자의 결과로 급증했더라도 이는 노동의 양·질 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 생산 라인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단계에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 결정으로 인해 인력 재배치, 근무 형태 변경,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예상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해당 조건에 한해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해당 요구를 고수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산업 대전환기 속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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