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 “비례·상당성 갖췄는지 법률로 따질 문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로 차기 총선에 제동이 걸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6·3 재보궐선거 당시 당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징계 처분 건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며 “법원에 징계 처분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이번 주 내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징계사유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당 윤리위에 징계 조치된 권영진(1년 6개월 당원권 정지)·서범수(10개월 당원권 정지)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윤리위가 해당 재심 건을 기각·각하할 경우 후속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별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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