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33)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아이를 남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C군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의 감정 및 소견 등을 근거로 C군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대퇴부 골절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신체적 학대가 있었으며 그 정도 역시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봤다.
2심은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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