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해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했다.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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