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전용 수신기기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6년 장애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언어장애인 4명이 국내 멀티플렉스 3사(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영화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자막과 음성 화면해설, 보조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서 2심이 “영화관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제시했던 ‘좌석 300석 이상 상영관·전체 상영 횟수의 3% 이상’이라는 편의 제공 기준은 위법하다고 했다. 상영관 규모와 횟수 제한을 동시에 둔 것은 사업자의 재정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해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은 자아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의 재산권이나 경영상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극장 측의 부담 수준을 다시 균형 있게 형량해 자막·해설의 구체적 제공 범위를 재산정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장애인의 영화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향유권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고들을 위해 선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진행하고, 판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를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배포해 사법 접근권을 높였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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