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며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공소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던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법무장관 후보자로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 사안에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끝까지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수임 이력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배당 사건이었거나 신념에 따른 변호였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과제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안착과 재판·수사 지연 해소에 사명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인권 국가’ 도약을 목표로 범죄 피해자 국가 보호체계 구축, 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 상법·민법 등 민생 법안 개정, 포용적인 이민·출입국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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