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가짜 매출’을 일으키고 해외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자본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외부감사와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이 대거 직무 정지 및 해임 권고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금양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고강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금양의 회계 부정은 실적 부풀리기와 자본 과대계상 등 다방면에서 이뤄졌다. 금양은 실제 재고자산의 이동이나 제품 출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했다. ‘가공 거래’를 통해 장부상 매출액을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2대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 현지 법인을 공동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자사가 단독 지배하는 종속기업처럼 연결재무제표에 무리하게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과대계상)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은 금양 측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다. 금양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조작된 허위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금융당국의 감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체를 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증선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최고 수위의 강력한 제재를 꺼내 들었다.
우선 금양 법인과 관련자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향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두도록 강제 조치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었다. 전 영업담당 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계 퇴출에 해당하는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임원 4명에게도 해임 권고와 함께 6개월간의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처분했다.
금양의 부실한 회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선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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