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간판 사진. [연합뉴스]
홈플러스 간판 사진.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홈플러스가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도 종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를 즉시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모든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다"고 인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인가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향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고 곧바로 법정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며 영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상품 공급과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자금난 해소가 시급한 과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문제가 겹치면서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로 가기 위한 법적·절차적 중요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라면서도 "관건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이 정상화돼야만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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