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인 척 들어가 준비한 공구로 6차례 800만원어치 훔쳐

AI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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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 모텔을 예약해 객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그래픽카드 등의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 등 각지의 모텔에 투숙객인 척하며 들어간 뒤, 공구를 이용해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키보드 등 800만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부부는 애초부터 컴퓨터 부품을 훔쳐서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편 A씨는 그 외에도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1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수법도 다양한 데다,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엄하게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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