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 75.9% 동의…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의 주요 변수였던 공익채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분할변제 등에 동의한 점을 인가 판단에 고려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표결을 거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즉시 인가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0%, 주주 100%의 찬성률을 기록해 모든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담보권자 75%·채권자 66.7%·주주 50%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종합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 측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협력해 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2025년 12월 29일 처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세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1일 4차 수정안을 최종 제출했고, 이날 수정 허가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조기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변제 기간이 너무 길어 생계형 피해가 우려된다”며 회생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가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법원은 향후 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회생절차를 공식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변제가 차질을 빚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