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업부, 기후부, 관세청 공동
15일까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베처기업부는 2일 영남대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과 공동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고,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는 CBAM제도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 사례를 소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오는 15일까지 유럽연합 국가에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또 생산 현장을 찾아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를 운영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CBAM 관련 제도를 기업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kwonmine1@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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