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9.1%)·금액(13.3%) 모두 증가
해외신탁, 올해 첫 접수 ‘과세 사각지대’ 해소 기틀 마련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고,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접수 결과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자산은 총 111조원이다. 해외금융계좌가 107조1000억원이고, 해외신탁은 3조7671억원 규모다.
◆ 해외금융계좌, 주식 금액 6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2024년)→94조5000억원(2025년, 45.6%↑)→107조1000억원(2026년, 13.3%↑)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4년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금액이 전체의 57.2%인 61.3조원을 차지해 주목된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했고,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48조1000억원 대비 13조2000억원 증가(27.4%)해 전체 신고실적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가상자산은 감소했다.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보다 소폭 증가(1.8%)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비트코인 평균가격이 2024년 말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3000만원으로 하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새롭게 해외금융계좌를 신설한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조4000억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했고, 자산별로도 주식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올해 첫 신고 ‘해외신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올해 첫 신고를 받은 해외신탁은 국세청의 사전설명회 등에 힘입어 1286명, 3조8000억원(1591건)이 신고됐다. 그동안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해외신탁의 97.6%는 개인(1255명)이지만 신고금액(3조7671억원)의 81%는 법인(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31개 법인에서 신탁 형태로 보유하던 대규모 채권이나 펀드 등을 신고(3조7000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해외신탁 재산 유형은 보험이 전체 신고 건수의 75.3%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를 바탕으로 국가 간 정보 교환자료 등을 통해 미신고나 과소신고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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