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5억원 출연…환경책임보험 가입 영세기업 부담 완화
사고이력·법령 위반 없는 기업 대상…내년엔 위험진단·시설개선 지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보험업계가 손잡고 영세 중소기업에 연간 보험료의 최대 50%,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DB손해보험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환경사고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이 사업 재원으로 5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선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검토와 조정, 행정 지원을 맡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환경책임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이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금을 사업자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모든 가입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가입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 사고 접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신청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고려해 내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피해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영세사업장에는 의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 지원을 일회성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보험료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 등을 연계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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