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모집해 수하물로 분산 반입…6개월간 불법유통

검역본부 2명 검찰 송치…12월부터 유통 가담자도 처벌

SNS를 통해 판매 중인 수입금지식물(왼쪽)과 국내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베트남산 구아바·롱간·람부탄·생고추 등 불법 수입 농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SNS를 통해 판매 중인 수입금지식물(왼쪽)과 국내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베트남산 구아바·롱간·람부탄·생고추 등 불법 수입 농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을 여행객의 가방에 나눠 국내로 들여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만 4.3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국내 유통을 주도한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책과 도매책, 소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망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이른바 ‘포터’로 모집했다. 이들에게 수입금지 식물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 등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넘겨받은 도매책은 다시 판매자를 모집했다. SNS 단체대화방에 반입된 과일과 채소 사진, 판매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 소매판매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SNS를 통해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소매판매자는 도매책으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당국이 확인한 불법유통 규모는 약 4300㎏이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수입금지 품목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어진 수입·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불법 반입된 품목에는 베트남산 구아바와 롱간, 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를 비롯한 열매채소류가 포함됐다.

검역본부는 검찰에 송치한 도매·소매 관련자들이 국내 유통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수입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해 수입금지 식물을 국내로 들여온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을 불법으로 수입하거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허위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처벌 범위가 국내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12월 17일 시행되면 불법 수입된 금지식물을 직접 들여온 사람뿐 아니라 이를 양도하거나 운반·보관하는 등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수입단계에 집중됐던 단속을 불법 반입 이후 국내 유통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된 식물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질 경우 자연환경뿐 아니라 농업·농촌경제와 먹거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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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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