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쿠팡 캠프에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캠프에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당시 쿠팡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된 지 8일 만의 재진입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공정위가 추진했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와는 별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이번 조사 대상인 공정거래법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쿠팡도 조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conte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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