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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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전면 개편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올해 1~5월에만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해등급 12~14급(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기준 강화다.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환자는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필수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배원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단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도 전면 개편된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해 지급된다. 경상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중단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비자 안내 강화 및 시행 일정금융당국은 바뀐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 시점은 물론 사고 접수 즉시 알림톡 등을 통해 보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검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즉시 적용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은 10일 이후 체결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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