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유죄’ 전망

정점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임기 중’ 재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원장은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했는데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전날 SNS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썼다.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쓴소리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혁신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다”며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으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며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친이재명(친명)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차갑게 돌아서자 유시민은 물론 조국까지 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한 발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더 이상 권력을 눈치 볼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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