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상습적으로 모욕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년에 걸쳐 총 32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으며, 이사 B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20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C씨는 결국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수위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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