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시인하고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한밤중에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같은 건물에 혼자서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 자택에 테라스를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해당 건물은 각 세대 앞 테라스가 옆 세대와 일렬로 연결돼있는 구조여서 세대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잠결에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B씨는 집 안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헸다.
지난 18일 석방된 A씨는 현재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이 피의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성급하게 배제한 채, 제대로 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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