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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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기원(棋院)에서 ‘취중 바둑’을 두다가 상대방과 말싸움 끝에 살해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60세 남성 전모씨를 1일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5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원에 있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음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기원 주방에 있던 개수대에서 흉기를 확보해 범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은 전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열고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전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후 약 2주 만에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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