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세액공제 대신 직접 ‘현금성 재정·수당’ 지원
기본지역 첫째 4940만원·셋째 5440만원으로
행안부, 지방 우대 지수 지역 내달 공개할 계획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1명에 대한 누적 지원액이 지방우대지역 기준 최대 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3종 패키지’로 해 실질 체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도 지원한다.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혼인, 출산 등 3종 지원 방식이 재정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세금을 낸 이후에 돌려받는 ‘공제’ 중심에서 ‘현금성 재정·수당’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를 보면 현재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기존 방식의 경우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편 지원안에 따르면 혼인 사실이 증빙되면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이나 납세액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합된다. 내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1년간 4차례에 걸쳐 기본구간 기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우대구간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설계됐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기본구간은 월 20만원, 지방우대구간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가정양육 아동은 각각 월 50만원과 6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비교표상 아동 한 명을 낳아 12세까지 키울 때 받는 생애 수혜액은 현행 수도권 기준 첫째 3690만원, 둘째 3810만원, 셋째 이상 3830만원에서 개편 후 기본구간 기준 각각 4940만원, 5140만원, 544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우대구간에서는 첫째 7000만원, 둘째 7200만원, 셋째 이상 7500만원까지 올라간다.
다만 기본·지방우대 구분은 수도권·비수도권과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대상 지역을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최대 7500만원이 출산 직후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원금은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에 만 12세까지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을 합친 누적 금액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지원 확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아동 1인당 누적 수혜액은 첫째 3690만원, 둘째 3810만원, 셋째 이상 3830만원이다. 인구감소특별지역은 각각 4158만원, 4278만원, 4298만원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본지역 첫째의 누적 지원액은 현행 수도권 기준보다 1250만원 늘어난다. 셋째 이상은 1610만원 늘어난다. 지방우대지역의 셋째 이상은 현재 인구감소특별지역과 비교하면 누적 지원액이 3202만원 올라간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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