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엠바고 해제前 언론에 먼저 알려

지난 8월 31일 강남권에는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세제·대출 타격 덜한 강북중저가 아파트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강남권에는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세제·대출 타격 덜한 강북중저가 아파트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연합뉴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된다. 9억원 축소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구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후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아울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정부안도 되돌려 150%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과잉 규제라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 등을 먼저 언론에 알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엠바고(보도유예)가 풀리기 전에 정책위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법안에 대해 사실상 먼저 입장을 낸 것은 개편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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