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664차례에 걸쳐 모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환전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또 이진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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