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근무자, 공장 보안·경비 등은 사용자성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인 구내식당 노동자 및 보안·경비 요원 등과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선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카마스터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 9개는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앞서 초심을 맡았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교섭을 요구한 9개 하청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에 대해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카마스터들이 소속된 자동차판매지회에 대해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별도의 사업주가 독립적인 영업 공간과 조직을 통해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중노위도 이러한 울산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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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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