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반미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을 기소(2명 구속·1명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과해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을 외치며 내부 침입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당시 침입 인원은 총 8명이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송치했다.
구속송치된 3명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지난 26일 1명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2명만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조사 과정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진연은 한미 군사훈련을 무조건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북한 비핵화’ 촉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거나 정부의 대미·대일협력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왔다.
이들은 지난 13일엔 ‘대학생 통일대행진단’ 이름으로 오산공군기지 앞에서 구속 반발 기자회견하며 성조기(미국 국기)를 찢기도 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취 압박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위 등도 벌이고 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