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자발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의 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했다가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0살인 지인의 딸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씨 딸(10)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2008∼2010년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B씨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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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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