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이하서 오조작 감지… 속도 30% 이상 줄여야
신차는 2029년 의무화… 미인증 제품 장착 땐 불법튜닝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인증 기준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장착할 수 있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그대로 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의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속페달을 100% 밟는 것을 기준으로 0.25초 안에 페달 변위량 90% 이상까지 급격하게 밟는 경우를 오조작으로 규정했다. 장치가 작동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제조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인증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된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기존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별도의 개별 튜닝 승인 절차 없이 인증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인증이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면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신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202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도입으로 신차 의무화 이전에도 기존 운행 차량까지 장치 보급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주차장이나 골목길처럼 저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인증기준 마련을 계기로 기존 차량용 안전장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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