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확대’ 통과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권한 남용 문제 지적
박지원 “내란 청산 전제로 법안 필요성 제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관련 직무범위에 대해 ‘경제안보’까지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를 높이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됐다. 이 법안은 22대 전반기 국회 당시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영역에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와 함께 경제안보도 명시해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돼 있던 수집 범위를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될 때도 사이버안보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직권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근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앞에서 해당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것은 지난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공작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면서도 “피아 구분 없는 경제안보와 사이버 전쟁 시대이기에 국익을 우선해 국정원의 철저한 내란 청산과 촘촘한 시행령 마련 약속을 전제로 의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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