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임국 검역. 연합뉴스
출임국 검역. 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입국은 물론 출국 때도 가는 곳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건강 정보를 받아보는 길이 열린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입국장 중심에서 벗어나 출입국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출입국자들은 질병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국가·지역별 감염병 관련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조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국민 건강·유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을 포함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또 검역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승선 검역의 기준도 조정했다. 검역 감염병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앞으로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 검역’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해 승선 검역을 했다.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 조사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금도 외교부를 통해 출국 시 간단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데 앞으로는 예방 수칙등을 포함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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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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