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심판원, 신청절차 마련해 현장서 발급
신속한 심판절차, 쟁점 정리 및 서면작성에 기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받는데 1주일 이상 걸렸다.
이에 따라 당사자나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제공하게 된다.
녹음파일 현장 발급을 통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심판 절차의 정확성·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기대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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