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유출 전제 이직 알선행위 제재
해킹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규정...부경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탈취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방법에 ‘해킹’을 명시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핵심 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헤드헌터를 가장한 알선 브로커가 영업비밀 유출에 적극 개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인력의 이직 소개나 알선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형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영업비밀 유출을 위해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 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해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종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해킹을 통한 타인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경우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을 추가 수수료를 내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지재처는 기대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